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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코리아와 강남베드로병원 진료협약

작성자
원코리아
작성일
2016-07-27 19:43
조회
1433


사단법인 원코리아와 강남베드로병원은

2016년 7월 26일 양재동에 위치한 강남베드로병원에서 진료협약식을 가졌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다음과 같습니다.

 

진 료 협 약 서

당사자 1” 사단법인 원코리아 이사장

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1008

 

당사자 2” 강남베드로병원장

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33

상기 “당사자 1”과 “당사자 2”는 다음과 같이 진료 협약을 체결한다.

다 음

제1조 (목 적)

본 진료협약은 양 기관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신속한 진료)

‘당사자 1’의 직원 및 직원가족이 ‘당사자 2’의 병원에 내원 시 ‘당사자 2’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3조 (자격확인)

‘당사자 1’의 직원 및 직원가족은 ‘당사자 2’의 병원에 내원 시 직원 및 직원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 (진료비의 할인)

‘당사자 1’의 직원 및 직원가족이 ‘당사자 2’의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발생하는 진료비 중 당사자 2는 치료재료대를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의 10%를 감면하여 준다.

제5조 (계약기간)

동 계약은 1년간 유효하며,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 이상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2016. 07 26

당사자 1’ 사단법인 원코리아 이사장

     당사자 2’ 강 남 베 드 로 병 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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